조정이혼 자주하는 질문 : FAQ
- A: 부부간 대화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복잡하지만 재판이혼보다는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전문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 A: 기본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10만원 내외이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2-3개월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반면, 조정이혼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 A: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대화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 A: 네,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A: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면접교섭권도 함께 협의합니다.
- A: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재산관계나 양육문제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
- A: 네, 모든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자료와 대화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A: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이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A: 양측의 합의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변경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