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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 절차
협의·재판·조정이혼 A to Z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과 단계별 절차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은?
이혼 방법 선택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이런 경우 적합해요
✔ 모든 조건에 부부가 합의
✔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마무리
✔ 법원 비용 최소화
✔ 상대방도 이혼 동의
소요기간: 숙려기간 포함 1~3개월
법적 근거: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
상세 안내 보기 →재판이혼
이런 경우 적합해요
✔ 상대방이 이혼 거부
✔ 민법 840조 법정 이혼사유 존재
✔ 법원 판결로 재산·양육권 확정 필요
✔ 부정행위·폭력 등 귀책사유
소요기간: 6개월~2년 이상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상세 안내 보기 →조정이혼
이런 경우 적합해요
✔ 이혼 동의하나 조건 합의 안 될 때
✔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 소송보다 빠른 해결 원할 때
✔ 비공개 진행 원할 때
소요기간: 2~6개월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상세 안내 보기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조정이혼 한눈에 비교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조정이혼 |
|---|---|---|---|
| 성립 방식 | 부부 직접 합의 | 법원 판결 | 조정위원 중재 합의 |
| 상대 동의 필요 | 필요 | 불필요 | 조건 합의 필요 |
| 소요 기간 | 1~3개월 | 6개월~2년+ | 2~6개월 |
| 법원 개입 수준 | 의사확인만 | 판사 재판·판결 | 조정위원 중재 |
| 핵심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양육협의서 | 소장·이혼사유 입증자료 | 가사조정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 |
협의이혼 절차 4단계
부부가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에 근거합니다.
📌 협의이혼 필수 조건
① 부부 쌍방이 자발적 이혼 의사를 가질 것
②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등에 사전 합의
③ 법원 이혼의사 확인 출석(부부 동반)
④ 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 필요 서류 전체 목록 →합의 및 협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 모든 이혼 조건에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사항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 접수 및 숙려기간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없음 →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학대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법원 출석)
숙려기간 이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이혼 확정)
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신고 완료 시점에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청구 필요 —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직접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5단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조정전치주의 — 조정신청(필수)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이혼소송 없이 확정되고, 불성립 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장 제출(이혼소송 제기)
조정 불성립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청구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변론 절차(양측 주장·증거 제출)
판사 앞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사실조회가 이루어지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부수 청구도 함께 심리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용 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도 함께 결정됩니다. 항소는 판결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 가능하며, 항소심 진행 시 추가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및 신고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첨부가 필요합니다.
⚖️ 재판이혼 법정 사유(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예시
▸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
▸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 내역
▸ 진단서·경찰 신고 접수 내역
▸ 사진·영상(사생활 침해 없을 것)
▸ 목격자 진술서
※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조정이혼 절차 4단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합니다
📌 조정이혼 핵심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 — 조정신청 및 절차
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의 효력
✅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확정판결 동일 효력), 즉시 이혼신고 가능, 1개월 이내 신고
조정신청 접수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조정을 원하는 사항(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첫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호사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진행(비공개)
판사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 쟁점을 협의합니다. 조정 과정의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 결과 —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후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1개월 이내 이혼신고. 불성립 시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혼 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산 파악 및 정리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금융계좌·예금 잔고 파악
□ 퇴직연금·국민연금 가입 현황
□ 자동차·주요 자산 명의 확인
□ 혼인 기간 중 부채 현황
재산분할 안내 →👶 자녀 양육 계획
□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협의
□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법 결정
□ 면접교섭권 일정·방법 협의
□ 자녀 주소지·학교 배정 계획
□ 자녀 심리 지원 방안 검토
친권·양육권 안내 →📋 법적 준비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귀책사유 관련 증거자료 확보
□ 이혼 방법 결정(협의/조정/재판)
□ 법률 상담 진행 여부 결정
□ 이혼 후 주거·생활계획 수립
구비서류 전체 목록 →이혼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관련 질문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당사자)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왜 있나요?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기간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 기한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직접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 관련 질문
재판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법정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본 소송이 시작됩니다.
재판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사진·진단서·녹취·문자 등)가 기본 서류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민법 제837조),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쌍방의 소득·재산·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이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추가로 6개월~1년 이상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관련 질문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부부간 쟁점(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을 합의로 해결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가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합니다. 신청 후 2~4주 내에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불성립 결정 후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비공개 절차로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② 재판이혼보다 통상 짧은 기간 내 해결 가능합니다. ③ 합의 기반 결과로 당사자 의사가 반영됩니다. ④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기한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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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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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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