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참고 사항: 등기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명확히 해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자료·매매 등으로 기재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액(공시가격, 만원)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등기 원인을 선택해주세요
예상 총 납부 세액
0원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세액은 약 이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등기원인을 명확히 하여 을 절세했습니다.
📊 산정 내역
📋 안내 사항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기준 표준 산식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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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재산분할 전체 전략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위택스 →
재산분할 취득세, 왜 특례가 적용되나요?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이미 형성된 부부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형식적 취득"으로 인정하여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취득 원인별 세율 비교
| 등기 원인 | 취득세율 | 다주택 중과 |
|---|---|---|
| 재산분할 | 1.5% | 제외 |
| 위자료(대물변제) | 3.5% | 적용 가능 |
| 일반 증여 | 3.5%~4% | 적용 가능 |
✅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4조·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40조)
▸ 이혼조정 성립에 따른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같은 특례 적용)
⚠️ 특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도 재산분할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위자료나 단순 증여로 기재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위택스 →
재산분할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4%가 추가되어 합계 1.8%(85㎡ 이하) 또는 2.2%(85㎡ 초과)가 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아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대물변제로 보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분할로 등기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재산분할로 다주택자가 되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유물 분할의 성격으로 보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로 추가 주택을 받아도 1.5% 특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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