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 소송]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부부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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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이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절차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후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처음부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빠르게 재산분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산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에는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모두 고려하여 순재산을 산정합니다. 순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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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자주하는 질문 : FAQ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므로, 이혼의 책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해 얻은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숨기거나 탕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만 먼저 한 후 따로 나중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절차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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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안내

이혼은 크게 협의(합의)이혼재판이혼으로 나눠지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_01

협의 이혼

합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동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절차를 통해 성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고와 법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_01

재판 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위책배우자소송_01

조정 이혼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이혼이 성립되며,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_01

이혼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는 그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_01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1항).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제837조 2항).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_01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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