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자주하는 질문 : FAQ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므로, 이혼의 책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해 얻은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숨기거나 탕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만 먼저 한 후 따로 나중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절차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