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참고 사항: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하며,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접수 법원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함께 청구하실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위자료 청구 금액(만원)
재산분할 청구 금액(만원)
재산분할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인지액이 1/2로 감액됩니다.
선택하신 항목이 없다면 이혼 단독청구 인지액(정액 20,000원)만 계산됩니다.
심급을 선택해주세요
항소·상고 시 인지액이 가산되며, 송달료 예납 횟수도 심급별로 다릅니다.
당사자 수(원고+피고, 명)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원고·피고 각 1인 = 2명입니다. 상간자 등 공동피고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접수 방식
예상 법원 납부 비용 합계
0원
인지액 합계
0원
송달료
0원
📊 산정 내역
📋 안내 사항
본 계산기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만 계산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액은 100원 미만 절사하며, 최소 1,0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법원 및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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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송달료규칙(2026.7.1 기준 1회분 5,64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법원 전자소송 →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인지액 산정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가 구간 |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을 납부합니다.
💔 이혼 청구(단독)
20,000원
정액. 전자소송 시 18,000원(10%↓)
😢 위자료 청구
인지법 그대로
예: 3,000만원 → 140,000원
🏠 재산분할 청구
인지법의 1/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적용
📮 송달료 산정 기준
송달료 = 1회분 단가 × 당사자 수 × 예납 회수
1심
15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
1회분 송달료: 5,640원(2026.7.1 기준). 송달료 단가는 물가·우편요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접수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소·상고 시 인지액 증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인지액이 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로 늘어납니다. 신중한 소 제기와 1심에서의 충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송비용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인지대는 항상 정액인가요?
이혼 청구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정액 20,000원(전자소송 10% 할인 시 18,000원)입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인지액이 추가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지액은 위자료 청구보다 저렴한가요?
네.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2만 납부합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감액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왜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실비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심급별로 정해짐)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 비용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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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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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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