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계산기소송비용 계산기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청구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법원에 납부할 예상 인지대·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참고 사항: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하며,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접수 법원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청구 유형 💰 청구 금액 ⚖️ 심급·방식 📊 예상 비용

함께 청구하실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산정 기준

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인지액 산정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5%
1,000만원 ~ 1억원소가 × 0.45% + 5,000원
1억원 ~ 10억원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을 납부합니다.

💔 이혼 청구(단독)

20,000원

정액. 전자소송 시 18,000원(10%↓)

😢 위자료 청구

인지법 그대로

예: 3,000만원 → 140,000원

🏠 재산분할 청구

인지법의 1/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적용

📮 송달료 산정 기준

송달료 = 1회분 단가 × 당사자 수 × 예납 회수

1심

15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

1회분 송달료: 5,640원(2026.7.1 기준). 송달료 단가는 물가·우편요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접수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소·상고 시 인지액 증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인지액이 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로 늘어납니다. 신중한 소 제기와 1심에서의 충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FAQ

소송비용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인지대는 항상 정액인가요?

이혼 청구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정액 20,000원(전자소송 10% 할인 시 18,000원)입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인지액이 추가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지액은 위자료 청구보다 저렴한가요?

네.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2만 납부합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감액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왜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실비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심급별로 정해짐)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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