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늘품은 이혼소송·재산분할·양육권·상간자소송·상속 분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신 ✓ 분야별 변호사 직접 수행 ✓ 비밀 상담 보장

법무법인 늘품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이혼·가사·상속 전문 법무법인으로, 협의이혼·재판이혼·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양육권(민법 제912조)·상간자소송(민법 제750조)·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를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 1877-5532로 24시간 온라인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쟁점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늘품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문성을 다하며, 상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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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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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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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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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밀
완벽 보장

📅

온라인 24시간
상담 예약

Practice Areas

법무법인 늘품의 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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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률 자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권 합의서 작성과 법원 절차를 지원합니다.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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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 수행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 사유(외도·악의의 유기·심한 부당 대우 등)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을 수행합니다. 조정→소송→판결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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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공동 형성한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주식 등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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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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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 대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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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성년후견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유언장 작성 자문, 성년후견 신청까지 상속·가사 비송 사건 전반을 취급합니다. 상속포기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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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가사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가사소송법 등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가사소송법상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증거 제출·주장 구성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6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노동·육아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친권 및 양육권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법원은 자녀의 나이·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환경·의지,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12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법무법인 늘품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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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쟁점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듣고,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 한 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이후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하며, 비용 부담 없이 먼저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은닉 우려가 있을 때
✓ 외도·폭력 등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 친권·양육권이 쟁점일 때
✓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상속·유류분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평일 상담시간

09:00–18:00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상담 방식

전화·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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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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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담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을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최지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대표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늘품 대표 변호사

"가정의 어려움을 제 가족의 일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천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천성훈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이혼전문변호사 등록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정수연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늘품 소속 변호사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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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4 서일빌딩 | ✉ counseling@khappylaw.com | ☎ 1877-5532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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