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소송 자주하는 질문 : FAQ
위자료는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및 소득,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3천만 원 이상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조언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혼만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는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