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계산기분할연금 수령액 계산기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 필수 참고 사항: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심사로 확정되며,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배우자 연금정보 📅 혼인·본인정보 📊 예상 수령액

배우자(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 예상 수령액(만원)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또는 '내 연금' 앱에서 확인 가능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년)

수급 요건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또는 분할연금 대상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 수급개시연령 도달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

이혼

혼인관계가 해소(이혼)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1953년~1956년생만 61세
1957년~1960년생만 62세
1961년~1964년생만 63세
1965년~1968년생만 64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

⏰ 청구 기한

원칙적으로 수급권 발생일(모든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직후라면 이혼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선청구"를 통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별거·가출·실종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신고를 통해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입니다.

📌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국민연금공단 →

FAQ

분할연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은 항상 50%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수급권 발생일(모든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라면, 아직 수급요건을 다 갖추지 않았어도 '분할연금 선청구'를 통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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