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법적 근거와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법정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 진행절차 단계별 안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원활한 이혼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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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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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진행
• 소장 제출
• 변론 준비
• 증거조사
• 변론기일 진행
4. 판결 및 이후 절차
• 판결 선고
•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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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모든 것: 전문가가 알려주는 A to Z 가이드
이혼소송(재판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혼인 중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 이혼 청구 기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청구 가능: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제3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
2. 악의적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행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호 합의 하에 별거하는 경우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
–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한 별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 육체적 폭력이나 심각한 정신적 학대
-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
- 일상적인 부부싸움을 넘어서는 수준의 학대
-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도 포함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학대
-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심각한 학대
-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모욕이나 학대
- 단순한 시어머니-며느리, 장인-사위 갈등은 해당되지 않음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
- 생사불명의 원인은 고려하지 않음
- 특징:
–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돌아와도 혼인관계 회복 불가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구체적 사례:
1. 경제적 파탄
– 도박 중독
– 과도한 낭비
– 가계 책임 방기
2. 정신적 파탄
– 심각한 알코올 중독
–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 장기간 별거로 인한 부부관계 단절
–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 갈등
3. 육체적 파탄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 심각한 성병 감염
– 지속적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 단순한 성격 차이
- 일상적인 부부 갈등
- 치료 가능한 질병
- 단순한 애정 상실
- 혼인 전부터 알고 있던 신앙이나 성격 차이
이러한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진행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소장 제출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원할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에서 부부 간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 사무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간의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소제기의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6. 변론절차 및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변론절차를 통해 주장과 입증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조언
1.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2.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 논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재판이혼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재판이혼 자주하는 질문 : FAQ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사항 합의 실패
- 법정 이혼사유(부정행위, 폭력, 악의적 유기 등) 존재
- 배우자의 소재불명(3년 이상)
절차 진행:
- 소장 제출 및 접수
- 1차 변론기일 진행
- 증거조사 및 변론
- 조정절차 진행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일반사건: 6개월~1년
- 복잡한 사건: 1~2년
- 항소/상고 시: 추가 기간 소요
예상 비용 내역: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차등
- 송달료: 5만원 내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일반사건: 300만원~500만원
- 복잡사건: 500만원~1,000만원
- 증거수집 비용: 사안별 상이
주요 증거자료:
- 혼인파탄 입증자료
- 폭력 증거(진단서, 사진)
- 부정행위 증거
- 재산관련 증빙서류
- 양육능력 입증자료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임시조치:
- 접근금지 명령
- 퇴거명령
- 임시양육권 지정
- 임시양육비 지급명령
-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대상
- 기여도에 따른 분할
- 일반적으로 5:5 비율 적용
- 특별한 사정 시 조정 가능
위자료:
- 혼인파탄 책임 정도
-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 혼인기간
- 기타 제반 사정 고려
결정 기준:
- 자녀의 최선의 이익
- 양육환경의 적합성
- 부모의 양육능력
- 자녀의 의사(연령 고려)
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 부모의 소득수준
- 자녀의 나이와 필요
합의 시 처리:
- 조정절차로 전환 가능
- 합의내용 조정조서 작성
- 재판비용 일부 환급
- 신속한 절차 종결
항소 관련: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 고등법원에서 진행
- 새로운 증거제출 가능
- 추가 비용 발생
후속 조치:
-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 이혼신고(1개월 이내)
- 양육비 지급 개시
- 재산분할 이행
- 건강보험 자격 변경
- 주민등록 정리
- 감정적 대응 자제
- 증거자료 적법하게 수집
-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 자녀 이익 최우선 고려
- 재판 기일 준수

이혼 소송 안내
이혼은 크게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지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동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절차를 통해 성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고와 법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 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이혼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이혼이 성립되며,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는 그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1항).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제837조 2항).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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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절차 안내
- 이혼 소송전 준비할 서류나 정보는 무엇일까?
-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률 정보
-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 법률 지원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여성가족부
양육 및 가족 지원
- 양육 관련
– 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포털 - 가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정폭력상담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
경제 지원
- 재산 분할 관련
– 국세청 홈택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경제적 자립 지원
– 워크넷 취업정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훈련포털 (H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