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_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 완벽정리 | 양식·첨부서류 총정리 | 법무법인 늘품
협의이혼 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 완벽정리, 양식부터 첨부서류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첫 관문이에요. 부부가 함께 작성해서 함께 서명해야 하는 서류인데, 인적사항 표기가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거나 서명이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앞선 "협의이혼 서류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룬 전체 준비물 목록이 아니라, 신청서 그 자체를 어떻게 채우고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실무 작성 요령에 집중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처음 신청서를 마주하면 칸이 많지 않은데도 막상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예요.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부부 각자가 따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서명·날인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더해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도 함께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증인 서명란은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라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협의이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와 "신청서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전자는 준비물 목록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준비물 중 하나인 신청서 자체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작성해야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지 않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서류는 다 챙겨왔는데 신청서 기재란 하나를 잘못 채워서 다시 방문해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신청서 서식 자체를 펼쳐놓고,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양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방법내용
법원 민원실 방문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시·군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많은 법원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을 함께 게시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신청 안내 공지처럼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가면 방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공지 게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방문 예정인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협의이혼" 또는 "가사과 안내"로 검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식을 받았다면 곧바로 작성하기보다, 먼저 신청서 전체를 한 번 훑어보면서 어떤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서는 보통 한 장짜리 정형 서식이지만,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작성해야 할 칸이 달라지고, 부부·증인의 서명란이 서로 다른 위치에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처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3번 항목에서 칸별로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 법무법인 늘품 이혼전문변호사

신청서는 부부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모두 필요한 공동 서류입니다.

3. 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인적사항 기재란

부부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토씨 하나까지 동일하게 적는 것이 안전해요. 표기가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기재란

자녀의 인적사항과 함께 친권자·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기재합니다. 신청 시점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고 우선 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늦어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는 협의서를 확정해 제출해야 하고, 끝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서명·날인란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까지 모두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서명란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근거 법령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민법 제836조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신청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관할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청서 자체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기재하는 칸이 없어요. 법원은 이혼 의사의 진정성과 미성년 자녀 양육 사항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위자료 조건은 신청서와 별도로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도구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아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는 것이 원칙이고, 연필이나 지워지는 펜은 정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부부와 증인 두 명 모두 같은 종류(서명 또는 날인)로 통일하면 접수 담당자가 확인하기도, 이후 정정하기도 한결 수월해요.

4. 함께 제출하는 첨부 서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첨부 서류 (자녀 유무 관계없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필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원본 1통·사본 2통)
  •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리한 양육비 협의 내용

협의서를 원본 1통과 사본 2통, 이렇게 서로 다른 통수로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 보관용과 부부 각자 보관용으로 나눠 쓰이기 때문이에요. 통수를 맞추지 못하면 접수 창구에서 그 자리에 있는 복사기로 급하게 복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집에서 미리 필요한 통수만큼 준비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는 양육비 계산기나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대략적인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협의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요. 서류 준비물 전체를 자녀 유무별로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서류 체크리스트 완벽정리 글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5.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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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게 기재 — 이름·등록기준지 표기가 다르면 정정을 요구받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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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서명 누락 — 부부 중 한쪽 서명이 빠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제출 전 서명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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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서명 누락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인을 미리 정해 서명받을 시간을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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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오기재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법원을 잘못 적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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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통수 부족 — 협의서는 원본 1통·사본 2통처럼 서류마다 요구되는 부수가 다릅니다. 접수창구에서 통수를 확인하지 않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 실수들은 대부분 "서류를 안 챙겨서"가 아니라 "챙긴 서류를 신청서에 정확히 옮기지 않아서" 생깁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나 법원에 따라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다음 접수일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사소해 보이는 기재 오류가 하루 이상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수했다면

단순 오탈자는 정정 표시 후 서명자 전원이 정정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정 범위나 법원 방침에 따라 새 용지로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작성 전 예시를 참고해 한 번에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접수 당일보다 며칠 전에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보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나란히 놓고 한 글자씩 대조해보시길 권해요. 특히 등록기준지는 평소 잘 쓰지 않는 정보라 실제 서류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서류 원본을 보면서 옮겨 적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지 삽입 위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예시 이미지

권장 사이즈: 1200×675px

6. 신청서 제출 후 진행되는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접수 후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야 해요.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시점에 받는 확인기일 안내문에는 보통 두 개의 날짜가 적혀 있어요. 부부 모두 첫 번째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두 번째 날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두 날짜 모두 불출석하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니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확인기일, 이혼신고까지 전체 타임라인과 각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를 표로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앞서 안내해드린 협의이혼 서류 체크리스트 글의 5단계 흐름도를 함께 참고해보세요.

참고 — 접수부터 이혼신고까지의 전체 5단계 흐름과 단계별 소요 기간, 준비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서류 체크리스트 완벽정리 글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맞을지 궁금하다면 협의이혼 재판이혼 차이 완전정리 글을 참고해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이혼신고까지, 각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 글에서 다룬 신청서 하나를 정확히 채우는 것이 결국 뒤에 이어지는 숙려기간·확인기일·이혼신고까지 전체 일정을 지연 없이 진행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시·군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받을 수 있고, 각 법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신청서와 협의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가면 법원 방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신청서는 부부가 각자 따로 작성하나요?

아니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고 함께 서명·날인하는 하나의 서류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도 함께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증인은 누가 설 수 있나요?

성년(만 19세 이상)이면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실제로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미리 증인 2명을 정해 서명받을 시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협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접수할 수 있지만, 늦어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는 확정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끝내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인적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표기된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표기가 다르면 법원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서류를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작성 중 실수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단순 오탈자는 정정 표시 후 서명자 전원이 정정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나 정정 범위에 따라 새 용지로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전에 예시를 참고해 한 번에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혼이 진행되나요?

접수만으로 이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후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시작되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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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이혼전문

최지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늘품 대표 변호사

최초 발행: 2026년 8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 요건은 관할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최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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