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1. 협의이혼절차 4단계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와 조건(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모두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834조와 제836조의2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
①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친 뒤, ③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④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민법 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단계, 이혼의사확인 신청.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위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협의 내용,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2단계, 숙려기간.
신청 후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이혼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른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단축·면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다만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 취하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은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3단계,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법원은 이혼 의사와 양육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한쪽만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해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그 기일의 확인이 무산되며, 정해진 기간 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5. 4단계, 이혼신고.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뒤, 부부 중 한쪽이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이혼의사확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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