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준비물 총정리.
1.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신분과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신청 목적에 맞춰 '상세' 항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시 용도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법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에만 필요한 서류.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협의서(재산분할·양육 조건).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두면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판이혼에만 필요한 서류.
소장.
이혼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증거자료.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사유에 따라 진단서, 대화 기록, 사진, 재산 관련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자녀 관련 가족관계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관련 서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양육비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서류 준비 시 자주 실수하는 것.
발급 용도를 잘못 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일반' 항목으로 발급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전 이혼 절차용임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서명이 누락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한쪽 서명이 빠지면 접수 자체가 지연됩니다. 제출 전 서명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정리한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상간자소송 등 쟁점이 추가되면 필요 서류도 달라지므로, 방문 전 관할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최종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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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상속·유류분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