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2026.2.12 민법 개정 반영 — 50년 만의 유류분 전면 개편

유류분반환청구
2026년 개정 기준 완전 안내

특정 상속인만 재산을 몰아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 최소 몫인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2026년 2월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기여분 반영·가액반환 전환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 1877-5532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2026년 2월 12일 시행

50년 만의 유류분 제도 전면 개편

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된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①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2024.4.25 헌재 단순위헌 — 즉시 효력상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기대를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아,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전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2026.2.12 개정 신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상실 사유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사유가 없어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2026.2.12 개정 신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원물반환 → 가액반환 전환

2026.2.12 개정

종전에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동산 등 현물 반환에 따른 복잡한 공유관계 문제를 줄이는 취지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이라면

개정법은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칙 규정 확인 필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형제자매로서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개정 내용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결정 · 2026.2.12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류분 비율

누가, 얼마나 유류분을 받나요?

상속인유류분 비율비고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폐지)2024.4.25 이후 개시 상속부터 청구 불가

※ 3촌·4촌 등 방계혈족은 원래부터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침해액 산정 공식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 비율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율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이미 받은 재산 포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제1118조).

⏰ 소멸시효 주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년

단기 소멸시효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10년

장기 소멸시효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 "안 때"의 의미 — 단순히 증여 사실만으로는 부족

판례상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등의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의사표시를 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4조·제1117조·제1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FAQ

유류분반환청구 Q&A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하므로 빠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2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실 요건과 사건에의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및 실무 운용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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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산정 방식과 반환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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