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계산기건강보험료 계산기

이혼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예상 보험료와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 필수 참고 사항: 소득분·재산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산식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시 세대 구성·감면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 전환 정보 📊 예상 보험료

연소득(만원, 세전)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소득세법상 소득 합산(비과세소득 제외)

재산금액(만원)

부동산 공시가격·전월세보증금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입니다.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전환 안내

이혼 후 건강보험, 왜 바뀌나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장에 재직 중이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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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 보험료

소득월액 × 7.19%(2026년 보험료율).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소득세법상 소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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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재산등급표(전체 60등급) × 211.5원(점수당 금액). 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정확한 등급 점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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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약 13.14%가 추가로 부과되며, 별도 고지서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한시적 감면

1년차

80%

감면

2년차

60%

감면

3년차

40%

감면

4년차

20%

감면

5년차부터는 감면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혼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Q

건강보험료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언제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을 확인해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 정산 문제를 피하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의 한시적 감면이 적용됩니다. 5년차부터는 전액 부담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나요?

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하므로, 재산(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이 없으면 재산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분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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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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