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참고 사항: 소득분·재산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산식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시 세대 구성·감면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만원, 세전)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소득세법상 소득 합산(비과세소득 제외)
재산금액(만원)
부동산 공시가격·전월세보증금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입니다.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이혼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나요?
지역가입자 전환 경과 연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경과한 연차를 선택하세요.
월 예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0원
소득분
0원
재산분(추정)
0원
장기요양보험료
0원
감면 적용 전:
📊 산정 내역
📋 안내 사항
소득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기준(2026년 보험료율 7.19%)으로, 재산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 발표한 재산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전체 60등급)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 다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처리할 일이 더 있으신가요?
건강보험 외에도 재산분할·위자료 등 소멸시효가 있는 권리들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혼 후 건강보험, 왜 바뀌나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장에 재직 중이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득분 보험료
소득월액 × 7.19%(2026년 보험료율).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소득세법상 소득 기준입니다.
재산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재산등급표(전체 60등급) × 211.5원(점수당 금액). 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정확한 등급 점수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약 13.14%가 추가로 부과되며, 별도 고지서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한시적 감면
1년차
80%
감면
2년차
60%
감면
3년차
40%
감면
4년차
20%
감면
5년차부터는 감면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혼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언제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을 확인해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 정산 문제를 피하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의 한시적 감면이 적용됩니다. 5년차부터는 전액 부담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나요?
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하므로, 재산(부동산·전월세보증금 등)이 없으면 재산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분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놓치기 쉬운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놓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최지혁
대표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이혼 후 삶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천성훈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연
변호사 | 이혼·가사 전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혼 후 삶, 꼼꼼히 준비하세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까지, 전문가와 함께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4 서일빌딩 | ✉ counseling@khappylaw.com | ☎ 1877-5532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광고책임변호사: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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