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가사소송

가사 전문 변호사는 말 그대로 가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루는 사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혼인이 협의에 의해 해소되든, 재판을 통해 해소되든 간에,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와 같은 문제들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과 판단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사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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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 대한 모든것

가사소송 이란 무엇인가?

가사 소송은 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나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법원의 도움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권,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입양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가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복잡하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사 소송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지 청구의 소란?

인지 청구 소송은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가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부모로 인정받고 싶거나,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 이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주로 혼외자 또는 출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됩니다.
이러한 소송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관할
    인지 청구 소송은 상대방인 부모의 일반적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적격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 부모가 피고가 되며,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로 나설 수 있습니다.
  • 효력
    인지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확정 후 절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나 상대방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성(姓)과 본(本) 변경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성이나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청구권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고 싶다면, 아버지(법적 아버지나 양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 변경 요청을 받을 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단,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만 자녀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성·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받았다면, 결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경우, 즉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잘못 기재된 상황에서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리됩니다.

  •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적격

    원고적격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피고적격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 확정 후 절차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무효·혼인 취소의 소

  • 혼인 무효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일 때로 나눌 수 있음


  • 혼인 취소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떄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

  • 관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4. 부부 일방이 사망 시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6.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 적격

    원고적격
    혼인무효 : 당사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혼인취소 :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피고적격
    상대방 배우자, 부부, 검사

  • 관련사건의 병합문제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 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병합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음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음

  • 확정 후 절차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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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권고 사항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협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가정법원은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장합니다. 만약 친권자를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경우,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 친권자의 사망 또는 상실 신고
    단독으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부모는 친권자가 되기 위해 가정법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입양 자녀의 친권자: 이혼 시 입양된 자녀의 친권자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혼외 자녀의 친권자: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 친권 포기
    친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로, 부모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 포기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양육자의 지정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요청은 별거 중인 부부도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한쪽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함께 생활하기, 방문, 전화, 편지 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정해집니다.
  • 양육비 청구권
    양육비 청구 주체: 양육비는 이혼한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의 양육비: 혼외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어머니는 법적 관계와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과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가 결정됩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를 위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이 문제는 가사 소송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산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등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권 포기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양육비 분담에 대해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육비 분담 변경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지급자의 사망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발생한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관련 법적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혼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쪽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발생 원인과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별도의 청구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 시기 및 기준

법원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에 사라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처분되거나 없어졌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기간이 지나갈 걱정은 적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만약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그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바탕으로 구입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쪽이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날 때 이미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한 장래 수입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이나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 관계가 망가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중 한쪽이 이 관계를 끝내게 되면, 그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쌓은 재산에 대해 나누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
    만약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나누어야 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혼인 중 부부가 이룩한 공동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시 고려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내역을 조사합니다.

1. 가사조사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사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관은 가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때 ‘재산의 형성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와 같은 항목에 체크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이 기록을 넘깁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재산분할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이 결과만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사실조회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할 경우, 법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급여나 퇴직금은 근무하는 회사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은 이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줍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 소장을 보낼 때 재산명시 명령도 함께 송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조회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안 사건에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조회할 당사자, 공공기관, 금융기관, 재산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현재 시점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있지만, 혼인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만 활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 조회는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 법원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혼 후의 재산 분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안내

이혼은 크게 협의(합의)이혼재판이혼으로 나눠지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을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부부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즉,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혼 사유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이혼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법원은 부부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즉, 이혼 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면서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보상입니다. 법원은 나이, 직업, 재산,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 경우 모두 가능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대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소송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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