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법무법인 늘품 | 이혼·가사소송 전문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이혼·친권·양육권·재산분할·인지청구·혼인무효까지
가정과 관련된 모든 법률 문제를 이혼전문 변호사가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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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가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가족·혼인 관련 법적 분쟁을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사소송은 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부부·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부부가 협의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혼이 가사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혼의 방식(협의·재판)과 무관하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별도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사소송 관련 주요 법령

💔

이혼 소송

협의·재판·조정이혼

👶

친권·양육권

양육비·면접교섭권

🏠

재산 분할

공동재산 정리

⚖️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

인지청구·친생자

부모·자녀 관계 확인

🚫

혼인무효·취소

혼인 성립 흠결

친자 관계 확인

인지청구의 소

부모와 자녀 간 법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혼외자·출생신고 누락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아이가 특정인을 자신의 부모로 인정받거나, 부모가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할

상대방 부모의 거주지 가정법원. 부모 사망 시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원고

자녀 및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자녀 본인도 가능)

피고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피고)

효력

판결 확정 시 자녀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

📌 판결 확정 후 해야 할 일

  1.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2.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 첨부
  3.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4.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 정식 등록

💡 활용 사례

  •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 인지 필요 시
  • 출생신고 누락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
  •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적 관계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신분·가족관계 정정

성·본 변경 & 친생자 관계 확인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 제도와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성과 본의 변경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아버지(법적·양부), 어머니, 자녀 본인

관할 법원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해당 없을 시 관할 지방법원)

자녀 의견 반영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원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

변경 신고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적·주소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경우,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기록을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원고적격

자(子)·직계비속·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모의 부·전부 등

피고적격

자가 소 제기 시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피고 전원 사망 시 검사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

확정 후 절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정본+확정증명서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

혼인 관계 정정

혼인무효 & 혼인취소의 소

혼인 성립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없었음

혼인 성립 전부터 성립요건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로, 법적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주요 무효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 혈족(근친) 간의 혼인
  •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원고적격

당사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혼인취소

취소 사유로 소급 해소

일단 성립한 혼인이지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합니다.

주요 취소 사유

  • 중혼금지 규정 위반
  • 혼인 연령 미달
  •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혼인
  • 근친혼 금지 위반
  •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의사표시
  •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중대 사유 미고지

원고적격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 관할 법원 기준 (혼인무효·취소 공통)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주소 → 그 가정법원

② 최후 공통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일방 주소 → 그 가정법원

③ 위에 해당 없는 때 →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

④ 부부 일방 사망 시 → 생존 타방 주소지 가정법원 (혼인무효)

⚠️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시(구)·읍·면에 신고하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권리 보호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이혼 시 자녀에 관한 결정은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법원의 권고사항과 양육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법원 권고 사항

재판이혼 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사전에 부부가 협의하도록 권장합니다. 만 15세 이상 자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 의견이 반영됩니다.

👶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별거 중인 부부도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 연령·양육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를 만날 권리가 부여됩니다. 방문·전화·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 양육비 청구 핵심 정보

청구 주체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일정 요건 하에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결정 전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시점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포기 합의 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지원, 상담 제공
⚠️

친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로, 당사자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친권 변경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재산 정리

가사소송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대상·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

이혼 후 2년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재판이혼 → 판결 확정일 기준

🤝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이혼 원인 제공자도 OK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정리이므로 파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권리 인정

📊

분할 기준

기여도 + 제반 사정 종합

각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방법 결정

📋 재산분할 대상 범위

구분 내용 분할 대상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한쪽 또는 제3자 명의라도 공동 기여 시 포함 대상 ○
특유재산 혼인 전 소유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외이나,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가능 조건부 △
퇴직금·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분할 대상.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도 이미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은 포함될 수 있음 대상 ○
채무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주택 대출, 일상생활 채무 등)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차감하여 산정 차감 대상
장래 수입 상대방 지원으로 취득한 전문 자격(변호사·의사 등)으로 인한 예상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 시 고려 가능 고려 △
재산 조사 방법

법원의 재산 파악 절차 4단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더라도,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내역을 파악합니다.

1

가사조사

법관이 가사조사를 명하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재산 형성과정, 현재 경제상황, 재산분할 의사 등을 조사합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특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

사실조회

법원이 금융기관(예금·보험·주식), 국세청(사업소득), 근무처(급여·퇴직금), 지자체(부동산·차량) 등에 직접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3

재산명시 제도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산조회 제도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목록 제출 거부 또는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며 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 Q&A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사소송은 가족·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며,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조사관 제도, 조정 전치주의 등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기간 안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지키세요.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사실조회, 재산명시 명령,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과세기관·지자체 등에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며, 사유도 이혼과 다릅니다.

Q

성(姓)·본(本)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며,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공식 신고를 마쳐야 법적 변경이 완료됩니다. 성·본 변경이 학교생활·사회적 적응에 미칠 영향도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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