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양육자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해도 법원 허가 없이는 성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에 따른 성본변경의 법적 근거, 허가 기준, 자녀 나이별 절차, 신청 서류, 법원 심리 기간, 허가 결정 이후 신고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1. 성본변경이란? —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기준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한국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민법 제781조),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의 성과 양육자의 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자녀의 성을 양육자 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단독으로 성본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성본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자의 성과 본의 변경)
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을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핵심 원칙: 성본변경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닌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청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 나이에 따른 신청 방법의 차이
성본변경 신청에서 자녀의 나이는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를 기준으로 법원이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13세 미만
친권자(양육자)가 대신 신청
법원이 자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의 학교생활·심리 상태 등을 담은 사유서가 중요합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
13~18세
자녀 의견 청취 필수
법원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자녀 연령
신청권자
자녀 의견 청취
특이 사항
만 13세 미만
친권자 또는 양육자
임의적 (법원 재량)
자녀의 학교·사회 적응 상황 중심으로 사유서 작성
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자녀 본인 또는 친권자
필수 (법정 의무)
자녀 의사가 허가 여부의 결정적 요소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본인만 가능
해당 없음
부모 동의 불필요. 본인이 직접 신청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방법: 법원은 서면 또는 기일 출석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법원에서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이미지 1 — 성본변경 신청 자격 및 나이 기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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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신청 자격 및 자녀 나이 기준 | 법무법인 늘품
3. 법원이 허가하는 기준 — 자녀 복리란 무엇인가
성본변경의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양육자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성본 변경이 자녀의 생활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기준 (대법원 2009스23)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 성본 변경을 원하는 자녀의 의사, 자녀가 현재 성을 사용하여 사회관계를 맺어온 기간, 성본 변경 이전과 이후의 생활 환경의 변화, 부 또는 모의 성본 변경에 대한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 vs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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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능성 높음
자녀와 비양육자(친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수년간 교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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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능성 높음
자녀 본인(만 13세 이상)이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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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능성 높음
재혼 후 계부(계모)와 자녀 간 실질적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양육자 성으로의 변경이 새 가정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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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능성 높음
자녀가 학교에서 성 차이로 인한 따돌림·질문 등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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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어려움
비양육자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경우
❌
허가 어려움
양육자(신청인)의 감정적 이유만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에 대한 직접적 영향 입증 부족)
성본변경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법원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립니다.
4. 성본변경 허가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성본변경 허가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자(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핵심 기재 사항: 자녀의 현재 성본과 변경하려는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비양육자와의 관계 현황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2
필요 서류 수집 및 법원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충실할수록 심리 기간이 단축되고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인지대: 자녀 1인당 약 5,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별도 변호사 선임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유 작성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 조력이 효율적입니다.
3
법원 심리 — 자녀 복리 검토
가정법원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문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접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비양육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통상 심리 기간: 1~3개월. 이의신청이나 추가 심문이 있으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4
허가 결정 확정 후 성본변경 신고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되면 1개월 이내에 자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주민센터)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필요 서류: 성본변경 허가 결정서, 신고서, 신분증.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2항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상대방(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비양육자의 반대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지만,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세 목록
성본변경 허가 신청에서 서류의 충실도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서류 외에도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필수 서류 (모든 경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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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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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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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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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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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양육자 동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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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실 기재본)
사유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강력 권장)
서류 종류
입증 내용
중요도
성본변경 사유서
자녀 복리 관점에서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서술
매우 중요
자녀 의견서 (만 13세 이상)
자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성 변경 희망 이유
필수 (해당 시)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
현재 성본으로 등록된 학교생활 현황
권장
담임교사·상담교사 소견서
학교에서 성 차이로 인한 불편·심리 상태 확인
권장
아동심리 상담 확인서
자녀의 심리 상태 및 성 변경 필요성 전문가 소견
권장
비양육자와 연락 두절 입증 자료
문자 없음·면접교섭 불이행 기록 등
해당 시 제출
재혼 관련 서류
재혼 가정 구성·자녀와 계부(계모) 관계 입증
해당 시 제출
⚠️ 사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유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남편이 밉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 등 양육자 중심의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6. 법원 심리 기간과 결정 이후 처리
성본변경 허가 신청 접수 이후 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는지,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심리 단계별 흐름
신청 접수 직후
접수 확인 및 관련인 통보
법원이 신청 접수를 확인하고, 비양육자(친부 또는 친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비양육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리 단계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심문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육자, 자녀(만 13세 이상), 비양육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합니다. 사건 경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 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리 기간
통상 1~3개월 소요
서류가 충분하고 사건이 단순하면 1~2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자녀 의견 청취, 비양육자 이의신청, 가사조사관 보고 등이 추가되면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허가 결정 확정 (즉시항고 기간 경과)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가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불복신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통상 1주)이 경과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성본변경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등록기준지 관할)에 성본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본이 기재됩니다. 신고 기간(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문 이미지 2 — 성본변경 절차 전체 흐름도
권장: 신청 접수→심리→허가결정→성본변경 신고 단계 인포그래픽
권장 크기: 1200 × 500px (WebP)
7. 성본변경이 거부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
법원이 성본변경 허가를 기각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이유를 보완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각 이유와 대응 방법
기각 이유
구체적 상황
대응 방법
자녀 복리 입증 부족
사유서가 양육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자녀에 대한 실질적 영향 입증 부족
자녀 심리 상담 확인서, 학교 담임 소견서 등 구체적 자료 보완 후 재신청
비양육자와 교류 지속
비양육자가 꾸준히 양육비 지급·면접교섭 이행 중
시간 경과 후 교류 상황 변화를 확인하고 재신청 검토
만 13세 이상 자녀 의사 불명확
자녀가 성 변경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자녀 본인이 의사를 갖게 된 후 재신청
자녀가 반대 의사 표시
자녀가 현재 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표명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즉시항고(불복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법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심리에서는 기각 이유를 보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성본변경 후 달라지는 것들
법원 허가 결정이 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마치면 자녀의 성본이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이후 실생활에서 변경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후 처리해야 할 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확인: 성본변경 신고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새 성본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여권 재발급: 만 17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도 새 성본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학교 학생부 변경 요청: 담임교사 또는 학교 행정실에 성본변경 사실을 알리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의료보험·복지 관련 서류 갱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 각종 복지 수혜 등록 서류에 새 성본을 반영합니다.
금융·법률 서류 정정: 자녀 명의 예금 통장, 보험 계약서 등에 성본변경 사실을 신고하여 갱신합니다.
학원·사설기관 변경: 다니고 있는 학원·교육기관에도 성본변경을 알리고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자녀의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성본을 변경해도 친부(또는 친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권, 부양의무, 면접교섭권도 성본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성본변경은 오직 성과 본의 표기만 바꾸는 것이며, 법적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 시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만 13세 이상), 친권자(양육자 포함), 미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은 친권자가 대신 신청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원이 반드시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자녀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중이라면 법원이 더 신중하게 심리하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①비양육자와 관계 단절 ②자녀 본인의 명확한 변경 희망 의사 ③재혼 후 새 가정 적응을 위한 필요 ④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 불편 등이 대표적인 허가 인정 요소입니다. 대법원 2009스23 전원합의체 판례가 기준입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은 통상 1~3개월입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 진술 절차가 추가되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청, 사유서 작성이 막막하다면허가 기준에 맞는 사유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 법무법인 늘품이 함께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성본변경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제출 서류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늘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