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계산기

1.
본인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2.
이혼 후 누가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나요? (이혼 후 누가 자녀와 함께 지낼 예정인가요?)
3.
자녀가 거주할(거주 중인)지역은 어디인가요?
🏠 거주지역에 따른 가산요소가 반영됩니다.
4.
양육자(가 될 사람)의 월 소득을 알려주세요
만원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의 총합입니다.
5.
비양육자(가 될 사람)의 월 소득을 알려주세요
만원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의 총합입니다.
6.
자녀의 수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 양육자녀 3인 이상 감산요소가 반영됩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평균값을 토대로 계산되었으며, 표준양육비는 가산,감산 요소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 예상 양육비는
[ 양육자 ]
[ 비양육자 ]
입니다.
자녀별 산정 내역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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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서울가정법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 (단위: 천 원)

자녀 나이
(만 나이)
부모 합산 월 소득 (만 원, 세전)
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900 이상
0 ~ 2세 621 819 978 1,137 1,294 1,412 1,522 1,553 1,579
3 ~ 5세 686 905 1,081 1,257 1,431 1,561 1,682 1,717 1,745
6 ~ 11세 834 1,101 1,314 1,527 1,739 1,897 2,045 2,087 2,121
12 ~ 14세 1,020 1,346 1,607 1,868 2,127 2,320 2,501 2,553 2,595
15 ~ 18세 1,140 1,504 1,796 2,088 2,378 2,594 2,796 2,854 2,882
최저 양육비 (소득 0~199만 원 구간)
최고 양육비 (소득 900만 원 이상, 15~18세)

가산 · 감산 요소

가산 요소 (양육비 상향)
도시 거주 +5 ~ 10%
고액 치료비 (만성질환, 장애 등) 개별 산정
고액 교육비 (부모 합의 또는 자녀 복리상 필요) 개별 산정
비양육자 개인회생 종료 후 가산 고려
감산 요소 (양육비 하향)
농어촌 거주 -5 ~ 10%
양육자녀 3인 이상 -10%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중 감산 고려
고액의 면접교섭 비용 (비양육자 부담) 감산 고려

양육비 산정 방법

1
표준양육비 확인
부모 합산 월 소득(세전)과 자녀 만 나이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
2
가산·감산 요소 반영
거주지역, 양육자녀 수, 특별 비용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3
부담 비율 산정
비양육자 부담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산정 예시

조건: 만 8세 자녀 1인, 양육자 월 소득 300만 원, 비양육자 월 소득 500만 원, 도시 거주

① 부모 합산 소득 300 + 500 = 800만 원 (700~799만 구간)
② 표준양육비 (6~11세, 700~799만) 2,045천 원 (약 204만 5천 원)
③ 도시 가산 (+5%) 2,045 × 1.05 = 2,147천 원
④ 비양육자 부담 비율 500 ÷ 800 = 62.5%
⑤ 비양육자 월 부담액 2,147 × 62.5% ≒ 약 134만 원
안내 사항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개별 사정, 부모의 재산 상황, 특별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 (최저 양육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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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해설서 (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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