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전치주의

조정이혼 완벽 가이드
재판 없이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대화가 어렵고 쟁점 합의가 힘들 때,
법원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 늘품 이혼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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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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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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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MEDIATION DIVORCE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은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법원 조정 절차 설명 - 법무법인 늘품 이혼전문변호사
📌 조정이혼의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이혼 등 가사사건은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전문 보기 ↗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
직접 대화가 단절된 상황
감정적 갈등으로 부부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울 때,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
재산분할·양육권 이견이 있는 경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조건 협의가 어려울 때 조정이 효과적입니다.
⏱️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재판이혼(6개월~2년)보다 짧은 기간 내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자녀가 있어 이후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법적 다툼 없이 합의로 이혼하면 이후 자녀 양육에서 협력적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경우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재판(공개원칙)과 달리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

조정이혼 ≠ 협의이혼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부부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는 다르며,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 이혼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한눈에 비교

구분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이혼 방식 부부 합의 법원 조정위원 중재 법원 판결
필요 조건 모든 사항 합의 이혼 의사 + 쟁점 존재 법정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소요 기간 1~3개월
(숙려기간 포함)
2~6개월 6개월~2년 이상
법원 개입 의사확인만 조정위원 중재 판사 판결
비공개 여부 비공개 비공개 원칙 공개
(가사사건 특례 일부 비공개)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 전환 가능

※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STEP BY STEP PROCESS

조정이혼 진행 절차 5단계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에 따른 법원 조정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01

조정신청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인지대: 약 1만~2만 원 내외 (소가에 따라 상이)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상세 확인 ↗
02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요구

법원이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첫 기일을 지정합니다.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0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회 중재)

판사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 사항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2~3회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04

조정 성립 — 조정조서 작성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합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성

조정 불성립 시 — 소송으로 전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이 결정됩니다.
이후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발언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재판이혼 절차 확인 ↗
조정이혼 절차 안내 이미지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조정이혼 예상 비용

신청 인지대 1~2만 원 내외
송달료 수만 원 내외
변호사 선임(선택) 사건별 상이

※ 인지대 등 법원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안내 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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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4가지 이유

재판이혼과 비교하여 조정이혼이 가진
법적으로 검증된 실질적 이점입니다.

⏱️

시간 절약

재판이혼(6개월~2년 이상)보다 통상 짧은 기간 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

비용 부담 감소

법원 신청 인지대 등 기본 비용이 소송보다 낮으며, 절차가 짧아질수록 전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비공개 진행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조정 과정의 발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

합의 기반 결과

판결이 아닌 양측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어, 이혼 후 자녀 양육 등에서 당사자 의사가 반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

조정신청서 작성 지원
조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조정기일 대리 참석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쟁점 사항 법률 검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관련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조서 검토 및 이후 절차 안내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를 검토하고, 이혼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복잡한 재산관계나 양육권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KEY ISSUES

조정이혼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 3가지

조정 기일에서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아래 쟁점들을
함께 협의하여 하나의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기준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
  • 기여도·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 고려
  • 부채도 분할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혼전 재산·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

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권 전문 페이지 보기 ↗

자녀를 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및 기준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43조 (준용 규정)
  •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
  • 양육비는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

이혼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기준
  • 민법 제843조, 제806조 (손해배상 청구)
  •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정도
  • 혼인기간, 당사자 경제 상황 등 고려
  • 부정행위 상대방(제3자)에게도 별도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도 반드시 협의하세요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정 시 면접교섭 일정, 방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권·면접교섭 상담 →
FAQ

조정이혼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실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정이혼 관련 질문에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Q 조정이혼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구체적 조건 합의가 어렵거나, 부부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신청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이혼 종류 전체 비교 보기
Q 조정이혼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신청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 등 포함하면 수만 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사건별로 다릅니다.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재판이혼보다 짧은 편입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비용 안내 상세 보기
Q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사항에 스스로 합의한 뒤 법원 확인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있을 때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 상세 안내 보기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재판이혼 절차 확인
Q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Q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재산관계, 양육권 분쟁,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등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절차는 비공개인가요?
네, 모든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조정 과정의 발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Q 조정 후 합의사항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일방적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4항)
→ 양육권 변경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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