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이혼 진행 절차
협의·재판·조정이혼 A to Z 완벽 가이드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과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조정이혼 — 법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은?
이혼 방법 선택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래 비교표로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상세 안내 보기 ↗- ✔ 모든 조건에 부부가 합의된 경우
- ✔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 ✔ 법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 경우
법적 근거: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
재판이혼
상세 안내 보기 ↗-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 민법 제840조 법정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 ✔ 법원 판결로 재산·양육권을 확정받아야 하는 경우
- ✔ 부정행위·폭력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이혼사유), 가사소송법
조정이혼
상세 안내 보기 ↗- ✔ 이혼에 동의하지만 조건 합의가 안 될 때
- ✔ 직접 대화가 어려워 중재자가 필요한 경우
- ✔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
- ✔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조정이혼 한눈에 비교
협의이혼 절차 4단계
부부가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에 근거합니다.
- ①부부 쌍방이 자발적 이혼 의사를 가질 것
- ②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등에 사전 합의
- ③법원 이혼의사 확인 출석 (부부 동반)
- ④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합의 및 협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사항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상세 보기 ↗
법원 접수 및 숙려기간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가정폭력·학대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법원 출석)
확인이 완료되면 이혼확인서(이혼의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 신고 (이혼 확정)
신고 완료 시점에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직접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5단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 조정신청 (필수)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조정이혼 상세 안내 ↗
소장 제출 (이혼소송 제기)
소장에는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청구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요 입증자료 예시:
부정행위 → 사진·메시지·카드내역 등
폭력·학대 → 진단서·경찰신고내역·목격자 진술
악의적 유기 → 주소불명·연락단절 입증자료 → 재판이혼 구비서류 보기 ↗
변론 절차 (양측 주장·증거 제출)
필요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부수적 청구도 함께 심리됩니다.
판결 선고
이혼 인용 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부수사항도 함께 결정됩니다.
항소: 판결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 가능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이혼 확정 및 신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신고 시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첨부 필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
-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 내역
- ▸진단서·경찰 신고 접수 내역
- ▸사진·영상(사생활 침해 없을 것)
- ▸목격자 진술서
※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조정이혼 절차 4단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에 근거한 법정 절차입니다.
(소송 전 조정신청 의무)
(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
-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즉시 이혼신고 가능
- ▸합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이혼신고: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정신청 접수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조정을 원하는 사항(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가사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목록 보기 ↗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진행 (비공개)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 사항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2~3회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 — 성립 또는 불성립
이혼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1개월 이내 이혼신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이혼 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혼 방법에 관계없이 사전에 준비하면 더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재산 파악 및 정리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금융계좌·예금 잔고 파악
- □퇴직연금·국민연금 가입 현황
- □자동차·주요 자산 명의 확인
- □혼인 기간 중 부채 현황
👶 자녀 양육 계획
-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협의
-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법 결정
- □면접교섭권 일정·방법 협의
- □자녀 주소지·학교 배정 계획
- □자녀 심리 지원 방안 검토
📋 법적 준비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귀책사유 관련 증거자료 확보
- □이혼 방법 결정 (협의/조정/재판)
- □법률 상담 진행 여부 결정
- □이혼 후 주거·생활계획 수립
이혼 절차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협의이혼·재판이혼·조정이혼별로 정리한
실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 구비서류 전체 목록 보기
→ 재판이혼 상세 안내
→ 전체 서류 목록 보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산정기준 ↗
→ 조정이혼 상세 안내
→ 재판이혼 절차 보기
늘품 이혼전문변호사 전문 분야
준비사항
A to Z 가이드
합의 이혼
법적 기준
기준과 절차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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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늘품 | 사업자등록번호: 588-81-00829 | 대표: 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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