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협의이혼 서류 완벽 준비 (체크리스트) | 법원 방문부터 신고까지

협의이혼 절차 완벽 가이드

협의이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이혼은 실패가 아닌, 각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과정을 법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협의이혼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PDF 다운로드)

STEP 1: 꼼꼼한 준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법원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에 비치)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내역 포함)
  • 신분증과 도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양식 다운로드 (카톡 전송)

STEP 2: 어디로 가야 할까? 관할법원 찾기

협의이혼 신청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현재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그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관할법원 10초 만에 찾아보기 (링크)

STEP 3: 이혼숙려기간과 자녀 양육계획서

법원은 서류를 접수한 뒤,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를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1개월

(자녀 있는 경우) 양육계획서, 이것만은 꼭!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지(친권/양육권),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다른 한쪽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계획서 필수 항목 알아보기 (블로그 글)

STEP 4: 최종 확인 및 이혼 신고

긴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으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을 놓치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확인하기 (카톡 상담)

[실무 핵심 팁]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돈과 관련된 모든 합의 내용은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 지급일, 지급방식, 위반 시 책임 등을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표준 이혼 합의서(재산분할) 샘플 받아보기 (이메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앨 수 있나요?

A: 폭력 등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축 또는 면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량사항이라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먼저 한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다면 이혼 신고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A: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법원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회 연속 불출석 시 협의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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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하여, 분쟁 없이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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