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주하는 질문 : FAQ
협의이혼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 1개월 (숙려기간)
- 전체 소요기간: 보통 4-6개월 정도
- 서류 준비와 양측 일정 조율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음
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의 신중함을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용 내역:
- 이혼의사확인 신청 수수료: 약 5만원
- 법원에 내는 증명서 발급비용: 약 2만원
- 이혼신고 비용: 무료
- 변호사 선임 시: 100만원~300만원 정도
- 공증 비용: 필요한 경우 약 10만원 내외
※ 절차나 상황 기타 여건에 따라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협의이혼 합의서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친권자 등에 대한 합의 내용 포함)
재산분할 절차:
- 공동재산 목록 작성
- 분할 비율 합의 (일반적으로 50:50)
- 분할 방법과 시기 결정
- 서면 합의서 작성
- 가능한 공증 진행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협의이혼 상담 및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 이혼의사 확인 기일 참석
- 이혼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확인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기준:
- 자녀의 최선의 이익 고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 면접교섭권 일정 설정
- 교육비 분담 비율 결정
- 양육계획서 작성
철회 관련 사항:
- 이혼신고 전까지 언제든 가능
- 한쪽만 철회해도 절차 중단
- 철회 시 별도 비용 없음
- 재진행 시 처음부터 시작
법적 효력 발생:
- 이혼신고 완료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내 신고 필수
- 기간 경과 시 처음부터 재진행
- 신고 즉시 법적 효력 발생
주요 문제점:
- 재산분할 합의 번복
- 양육권 분쟁
- 양육비 미지급
- 면접교섭권 침해
- 숨긴 재산 발견
핵심 주의사항:
-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화
- 중요 서류 사본 보관
- 감정적 판단 지양
- 필요시 전문가 상담
- 자녀 있는 경우 자녀 중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