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해야 할

법무법인 늘품 | 이혼 후 법적 절차 완전 가이드

이혼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안내는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년
재산분할 청구 시효
3년
위자료 청구 시효
1개월
재판이혼 신고 기한
14일
건강보험 변경 기한
즉시 처리 사항

이혼 성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기한이 정해진 절차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또는 권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주의 — 이혼 후에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합의 시 놓쳤다면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세요.

📋
긴급 · 기한 있음

이혼신고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78조
신고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사무소

🏠
이전 시 14일 이내

주민등록 변경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법 제11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처: 새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gov.kr)

💊
자격 상실 후 14일

건강보험 변경

배우자 피부양자였다면 자격 상실.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직장가입자 가입 신청. 미신청 시 보험료 추징 위험.

문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온라인: nhis.or.kr

🏡
합의 내용 이행 확인

재산 명의 이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이전등록), 금융계좌 변경 등.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 기준으로 진행.

부동산: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소멸시효 주의

이혼 후에도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혼 합의 당시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나, 이혼 후 새로 발생한 권리들은
소멸시효 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이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성립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상 재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개인연금 등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 전반

재산분할 안내 자세히 보기 →
⚖️

위자료 청구

손해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합의 시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도 동일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 안내 보기 →
💰

국민연금 분할 청구

수급 개시 후 3년 이내

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이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방식: 혼인 기간 중 상대방 연금의 일정 비율을 본인 명의로 분리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
단계별 처리 가이드

이혼 후 단계별로 처리할 사항들

각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
STEP 01

이혼신고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절차

기한 주의 ⚠️

이혼신고 방법과 기한

협의이혼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확인서 효력 상실.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이 신고 의무 부담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기한 초과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신고 시 필요 서류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협의이혼) 또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재판이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금융 처리

재산 명의 이전 절차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 합의서(협의이혼) 또는 판결문(재판이혼)을 기초로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여부 확인 필요.

🚗 자동차 이전등록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등록 관청(시·군·구청) 방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 금융계좌 및 보험 변경

공동명의 예금계좌 해지·분리, 생명보험·실손보험 수익자 변경,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좌·계약 전반 확인.

🏡
STEP 02

재산 명의 이전

이혼 합의 또는 판결 내용을
법적 형식으로 완성하는 절차

💊
STEP 03

사회보험 변경

이혼으로 달라지는
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처리

사회보험 변경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이혼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신고. 본인이 직장인이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 분할 청구 준비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상대방 수급 개시 후 3년 내에 분할 청구 가능. 미리 혼인 기간·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 정부24 통합 변경 신청

이혼신고, 주민등록 변경, 각종 수급 자격 변경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관련 처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 후에도 양육비, 면접교섭, 성본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 확인

양육비는 이혼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대응: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무료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

면접교섭권 이행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사정 변경 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가능

친권·양육권 안내 →
📝

자녀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심사 기준: 자녀의 나이·의사·생활환경·복리 종합 고려

대한민국 법원 →
💡

양육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면 — 사정 변경 심판 청구

이혼 후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했거나, 자녀 양육 상황이 달라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의 변경을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국가 지원 제도

이혼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지원

이혼 후 재산분할·양육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사건도 지원 가능합니다.

klac.or.kr | ☎ 132 →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미지급 무료 지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긴급 양육비 지원, 강제집행 지원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support.or.kr →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주거·복지 서비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공식 사이트 →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무료 상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및 법률 상담,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연락하세요.

☎ 1366 (24시간)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처리에 관한 FAQ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78조). 기한을 넘기면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고, 재판이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성립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재산분할 상세 안내 →

국민연금 분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 직후가 아니라 상대방의 수급 개시 시점 이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리 혼인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자녀 성(姓)을 바꿀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자녀의 연령·의사·생활환경·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면 이혼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를 하거나, 본인 직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이행명령 신청, 긴급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최대 30일)·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미지급 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 절차도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이혼 후 처리해야 할 것,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100% 보장됩니다.

초기 상담 무료 100% 비밀 보장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서울 서초구 방문 가능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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