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관련 자주하는 질문 : FAQ
A: 협의이혼의 필요 서류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A: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원에서 출석 확인을 받은 후에는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A: 숙려 기간은 이혼 결정을 신중히 고려하기 위한 법적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A: 법원에서 제공한 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A: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필요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A: 재판이혼은 법정에서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A: 이혼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 절차나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A: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사유 증명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A: 양육비와 양육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양측의 경제적 상황 및 자녀의 복리를 고려합니다.
A: 재판이혼 절차는 복잡성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재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절차가 시작되며,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A: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처리 후,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A: 부부가 감정을 덜 소모하면서 이혼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A: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등본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