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A: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 성공보수: 재산분할액의 3~10%
-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50만원 내외 실제 총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이용 (소득기준 충족 시)
- 협의이혼 우선 고려
- 여러 법률사무소 상담 비교
-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
A: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감정평가 비용: 50만원~200만원
- 전문가 증인 비용: 건당 30만원~100만원
- 각종 서류 발급비용: 5만원~20만원
- 조정절차 비용: 20만원~50만원
A: 주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3~10%
- 위자료 청구금액의 5~15%
- 양육비 청구금액의 3~10%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조정됩니다.
A: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 착수금 3~4회 분할
- 신용카드 할부 결제
- 성공보수는 승소금액 수령 후 지급 단, 분할납부 시 총액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A: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 재산분할에서의 불리한 결과
- 소송 지연 가능성
- 감정적 소모 증가
A: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 기존 착수금 중 미진행 부분 정산
- 새로운 변호사 착수금 별도 발생
- 성공보수는 기여도에 따라 안분
A: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 패소 비율에 따른 일부 부담
- 실제 변호사 비용의 1/3 수준
- 항소심까지 고려한 정산
A: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착수금 면제, 성공보수만 발생
- 일반인: 시중가의 30~50% 수준
A: 계약서 상의 환불규정에 따라:
- 소송 시작 전: 일부 환불 가능
- 소송 진행 중: 진행률에 따른 정산
- 소송 종료 후: 환불 불가
- 모든 비용은 2024년 기준입니다
- 지역과 법률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비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